힌지형 차선분리대
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향방호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방호기능이 없는 시설로서,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,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
일반적으로 차선분리대는 차량의 통행방향에 따라 차도를 분리하거나, 공간을 분리하거나,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다. 하지만, 기존 차선분리대는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있어 직선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. 개발기술은 힌지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곡선의 각도와 상관 없이 대부분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.
发布于2020-11-19